외국인 근무 안내
비자별로
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
외국인도 일할 수 있어요. 다만 비자(체류자격)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, 지원할 때 국적과 비자 종류를 꼭 알려주세요. 체류자격에 맞는 일만 소개합니다.
현장에서 한국어로 소통하기 때문에,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야 일할 수 있어요.
2026년 10월 기준
대부분 일할 수 있어요
취업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는 체류자격이에요.
F-5영주
취업 제한이 없어요.
F-6결혼이민
취업 제한이 없어요.
F-2거주
대부분 제한이 없어요. 일부 세부 유형은 하던 분야만 가능해서 확인이 필요해요.
일의 종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
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나뉘어 있어서, 현장 업무를 보고 지점에서 확인해 드려요.
F-4재외동포
일부 단순노무는 할 수 없어요. 2026년 2월 12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어 하역·적재 등 일부 일이 가능해졌고, 택배·배달·청소 등은 여전히 제한돼요.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.
이 일로는 어려워요
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하거나 따로 허가가 필요한 체류자격이에요.
H-2방문취업
2026년 2월부터 새로 발급되지 않고 재외동포(F-4)로 바뀌었어요. 지금 H-2를 가진 분은 허용된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고, 일을 시작하면 15일 안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해요.
E-9비전문취업(고용허가제)
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. 사업장 변경도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.
D-2·D-4유학·어학연수
학교 확인과 출입국 허가를 받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가능하고,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
C-3 등단기방문·관광
일할 수 없어요.
E-7 등특정활동 등 전문 취업
허가받은 근무처와 업무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.
내 비자로 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
-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전화 1345 (외국에서는 +82-1345). 여러 나라 말로 상담해 줘요.
- 하이코리아 (HiKorea)체류자격별 안내, 시간제 취업·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
-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재외동포(F-4)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원문
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 안내예요. 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고, 같은 비자라도 사람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. 최종 판단은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받으세요.
참고한 자료
비자를 확인했다면 문자로 지원하세요
국적과 비자 종류를 함께 적어 주시면 지점 대표가 맞는 현장을 안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