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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근무 안내

비자별로
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

외국인도 일할 수 있어요. 다만 비자(체류자격)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, 지원할 때 국적과 비자 종류를 꼭 알려주세요. 체류자격에 맞는 일만 소개합니다.

현장에서 한국어로 소통하기 때문에,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야 일할 수 있어요.

2026년 10월 기준

가능

대부분 일할 수 있어요

취업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는 체류자격이에요.

  • F-5영주

    취업 제한이 없어요.

  • F-6결혼이민

    취업 제한이 없어요.

  • F-2거주

    대부분 제한이 없어요. 일부 세부 유형은 하던 분야만 가능해서 확인이 필요해요.

확인 필요

일의 종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

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나뉘어 있어서, 현장 업무를 보고 지점에서 확인해 드려요.

  • F-4재외동포

    일부 단순노무는 할 수 없어요. 2026년 2월 12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어 하역·적재 등 일부 일이 가능해졌고, 택배·배달·청소 등은 여전히 제한돼요.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.

어려움

이 일로는 어려워요

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하거나 따로 허가가 필요한 체류자격이에요.

  • H-2방문취업

    2026년 2월부터 새로 발급되지 않고 재외동포(F-4)로 바뀌었어요. 지금 H-2를 가진 분은 허용된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고, 일을 시작하면 15일 안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해요.

  • E-9비전문취업(고용허가제)

   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. 사업장 변경도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.

  • D-2·D-4유학·어학연수

    학교 확인과 출입국 허가를 받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가능하고,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

  • C-3 등단기방문·관광

    일할 수 없어요.

  • E-7 등특정활동 등 전문 취업

    허가받은 근무처와 업무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.

비자를 확인했다면 문자로 지원하세요

국적과 비자 종류를 함께 적어 주시면 지점 대표가 맞는 현장을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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